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61, 1996.05.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의료보건 위생용역)중 제4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법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용역은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근래에 개정(1995.08.04)되었는 바, 동 개정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종래의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특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 되었다고 판단 되는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과세용역으로 구분 함이 타당한지요?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4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로 되어있는바 폐기물 관리법인 1996년 2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1)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면세여부
(2)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의 면세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십시오.
[질의3]
당사는 ○○도로부터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폐기물 관리법
개정(1996.02.05)으로 인하여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의 폐기물(중간ㆍ최종)처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 한다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