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고 배서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