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0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자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사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자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사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