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자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사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자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사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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