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03, 1994.03.30
1. 질의내용 요약
○○학원은 대학입시 학원 (종합반)으로서 본 학원 인근에 독립된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 수강생만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코저 하는바, 이 기숙사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