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다수의 종된 사업장중 1개사업장을 1994.05.31부로 폐업하는 경우 * 관련예규(부가22601-2645, 1987.12.23)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 하여야 한다. 위 관련예규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일에 대하여, 아래 갑,을 설중 어느 설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6/25일까지)에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업장 분만 납부한다. 을설 : 폐업일에 속하는 확정신고일(7/25일까지)에 타 총괄납부 사업장을 합산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납부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