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다수의 종된 사업장중 1개사업장을 1994.05.31부로 폐업하는 경우
* 관련예규(부가22601-2645, 1987.12.23)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 하여야 한다.
위 관련예규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일에 대하여, 아래 갑,을 설중 어느 설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6/25일까지)에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업장 분만 납부한다.
을설 : 폐업일에 속하는 확정신고일(7/25일까지)에 타 총괄납부 사업장을 합산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납부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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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