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 종류의 사업중 하나만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56,‘97.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1997.03.14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보는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의 공장 내에서 시설, 자재를 제공받아 종업원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채용하여 피혁을 제조 가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즉, 소사장의 일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중 소사장제(코드번호 749606)로 분류되므로 제조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에 있어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특정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로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사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활동은 특정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하도 있어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동차부품을 소사장제로 세공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국세심판례의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