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하주차장 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 입장료 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프로농구경기를 수행 및 주관하는 프로스포츠구단(귀 질의의 홈팀)과 주최단체(귀 질의의 한국농구연맹)가 관중에게 경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구단과 주최단체가 일정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전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때 계산의 편의상 구단이 입장료 전액을 받아 경기운영경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단순히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홈구단(주관팀)이 한국농구연맹(KBL)과의 약정에 의하여 프로농구경기의 입장료 수입중 경기운영경비를 공제한 후 순수입금의 50%을 KBL에 배분할때 입장료 수입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