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가부분만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76㎡ 주택부분 90㎡인 건물을 주택및 점포로 1인에게 임대하다가 농협에 양도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호
에 의거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보
다 크므로 전체면적 부가가치세 해당 없음.
나. 주택부분은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만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다. 임대건물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 한다.
[질의2]
임대인이 동일지번의 주택부분에 거주하며 근린생활시설만 임대 하던 중 농협에 양도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을시 (위 동일조건일 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호
에 의거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보다 크므로 전체면적 부가가치세에 해당 없음.
나.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다. 임대 전체면적을 부가가치세 부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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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7...12 【주택임대면제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