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등 여러 요인으로 제때 분양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하는데(부가 22601-321) 여기서 시가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이 신축한 주택은 1가구도 분양이 되지 않아 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 이경우 다음 중 어느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3항 ,4항을 준용하여 순차로 적용한다. (을설) - 건물등의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적용한다. (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