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등 여러 요인으로 제때 분양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하는데(부가 22601-321) 여기서 시가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이 신축한 주택은 1가구도 분양이 되지 않아 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 이경우 다음 중 어느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3항
,4항을 준용하여 순차로 적용한다.
(을설)
- 건물등의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적용한다.
(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