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 매각처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3항 및 동법령 제26조 1항 1호와 관련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법인입니다. 즉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일부 특수관계자)에게 수출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2. 국세청 훈령 제1108호 무역 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 수수료 기준 요율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품목에 대하여는 기준 수수료 요율을 상위하는 요율(계약서상)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아 폐사용역의 수입금액으로 기장하고 있으며, 어떤 물품에 대하여는 기존 수수료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수수료를 받아 폐사 용역의 수입금액으로 기장하고 있습니다. 3. 질의 (폐사의 경우) 3.1 신고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3.2 과세표준 미달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 적용 대상 여부 3.3 과세표준 미달신고 가산세 적용 방법에 관하여 서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