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93,1995.01.12.)(국세청소득46011-1474,1993.05.21.)을 참고.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93, 1995.01.12
※ 국세청소득46011-1474,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 ○○○는 ○○시 ○○구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 오다가 1996년도 ○○월 상기 물건을 ○○시 소재 (주)○○약품과 (주)대표인 ○○○ 개인 명의로 공동 매각 하였습니다.
○ 상기 소재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양도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과 시설물 일체를 포괄 양도ㆍ양수되었고 공동 양수자인 (주)○○약품과 개인 ○○○는 공동양수와 동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1]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공동사업자에 대한 질의
양수자인 (주)○○약품과 대표이사인 개인 ○○○는 양수 당시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므로 해당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인과 개인의 공동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 합니다.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부가 22601-222, 1999.02.22 : 22601-286, 1992.01.31)을 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약 조건에 따라 각각 소득금액을 과세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분배된 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법인 1234-652)하는 것이라는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이 있는바, 공동사업자등록 여부와 법인 또는 개인 어느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의 양도에 대한 질의
사업 양도의 범위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 되는것 (재무부 부가22601-46,92.4.3 대법원 85누763,86.2.1), 또한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통칙2-1-14...6)는 내용에 대하여 양도자인 ○○○가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그대로 양수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 (사업의양도) 하였는바 상기 양수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상기 질의1의 쟁점인 공동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하여 법인인 (주)○○약품과 개인 ○○○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나, 각각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도 사업의 내용 그대로 포괄 양도. 양수한 사항은 유지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이 되므로 공동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에만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등록은 각각의 사업자가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