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상 HSK 0410.00-300호로 분류되는 귀 질의의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귀 질의의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냉동로얄제리
북한, 호주 등 외국에서 주로 수입되며, 일벌에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채취하여 유충이 살아 있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어려우므로 이물 및 수분 등을 일정량 제거한 후 냉동 상태로 수입되며, 식품공전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아 래
○ 천연 로얄제리
○ 냉동(동결건조)로얄제리
-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음. - 좌 동
- 히드록시 데센산% (10~2) : 1.6이상 - 4.0 이상
- 수분(%) : 65.5~68.5 - 5 이하
- 조단백질(%) : 11.0~14.5 - 30.0~ 41
- 산도(1N Na OH ㎖/100 g) : 32~ 53 - 0
○ 질 의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위 천연로얄제리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동결 건조 로얄제리가 과세되는 바, 동결 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1호의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유리병 등에 담은 후 종이곽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갑 설) 냉동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수입 냉동로얄제리는 기초생활필수품이 아니며 운송과 보관을 위하여 냉동 건조한다고 하나, 수분 탈취 이물질 제거 등 어느 정도 기술과 기계장치 등으로 1차적인 가공을 하여 순수한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가 아니기 때문임
을 설 ) 냉동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냉동 로얄제리(관세율표HSK0410)는 미가공 식료품이며, 수입후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576,2000.10.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 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919,1997.12.27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