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명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9, 1996.04.30)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을 참고. | [ 회 신 ] | | 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 및 같은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재정경정원 소비46015119, 1996.04.30 |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변경시 종전에 혜택을 받았던 고정자산매입 부가세와 한계세액공제금액 모두를 국고에 환수조치되는지 아니면 특정항목만 되는지 그 적용기간은 과거 몇 년간인지 여부 나. 간이과세자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희망시 언제든지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확정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어 1과세기간내에 변경시 부가세신고방법에 혼동이 있습니다.) 다. 대출이 소규모인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변경시행이전 (1996.0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일선세무담당자중 부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고매입세액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지는 않는지 여부 (종전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만 제출했는데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되면 간이과세특례 포기서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인수시에만 가능한지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 인수시에도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여부 마. 당 회사는 건설장비를 취급하고 있어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