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29.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9, 2001.3.2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529, 2001.3.2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