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인액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는 ○○도 ○○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1992.03.09에 ○○도에 등록을 필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중 별첨 계약서와 같이 조경보완공사를 실시 하였는 바, 본 조경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단, 본 조경공사에는 도로의 보도석, 경계석 보수와 같은 수익적지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1) 갑설 :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2) 을설 :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