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는 ○○도 ○○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1992.03.09에 ○○도에 등록을 필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중 별첨 계약서와 같이 조경보완공사를 실시 하였는 바, 본 조경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단, 본 조경공사에는 도로의 보도석, 경계석 보수와 같은 수익적지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1) 갑설 :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2) 을설 :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