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목욕이나 숙박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분에 대하여는 용역공급분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목욕업소나 또는 숙박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목욕이나 숙박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공급분과 함께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최근 목욕업소에서는 대통령령 제14,492호, 환경부령 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숙박.목욕업소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소에서 직접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2. 현재 목욕업소에서 일회용품 하루 판매량이 업소당 5-1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숙박업소에서는 2-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1년 판매량이 목욕업소(전국 8000여개)는 1천4백60억에서 2천9백20억원이라는 액수가 나타나며 숙박업소(전국 3만여개)는 2천1백90억원에서 3천2백85억원이라는 액수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 상당 부분 오차가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3. 어쨌든 숙박.목욕업소 업주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무상제공은 자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판매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4. 현재까지는 업소의 써비스 차원에서 무상제공을 한 업소가 많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의 공포로 환경부등 유관단체에서 집중적인 단속으로 무상제공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유상판매를 하고 있으나 절차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청의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일부 업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자동판매기를 통해 원천징수되는 물품만을 취급하는등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국세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면 저희 ○○문화신문에 게재하여 업주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 불이익 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