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음식점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외판원을 통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음.
- 가맹점이 당사에 가맹하게 되면 일정한 로얄티를 받고 가맹점에게 당사의 브 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수입원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임.
- 당사 외판원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방문판매를 통하여 가맹점을 모 집후 당사에 소개시키고 이러한 외판원에게 소개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며, 당해 외판원들은 이러한 소개수수료가 주된 수입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외판원들의 활동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개정 1992.2.29>】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