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3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관련사항입니다. 관련근거 :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2항 -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한 사항이 민간기업간의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도 준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