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 1. 22 개정)
○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