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소매업,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금번 부산 소재 모지역에 APT 1,800여세대를 분양공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APT분양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음.
나. 금번에 분양공급한 APT의 사업승인조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토지는 기존 국가소유임), 무상으로 공급하였음.
다. 상기와 같을 때, 당사는 동사무소신축시 매입하는 각종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 외주공사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등 각종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경우이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됨.
(을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불공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
【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