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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