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12.29 ○○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어 건축물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1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