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사무실용으로 일반상가(5층건물)을 매매체결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 8개월이 지난 현재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 매도자로부터 구청장 상대로 부가가치세 청구(매매대금 지불시 부가가치세 미지급)한바.
1. 부가가치세 과세근거조항 및 부담자는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 여부
2. 이미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등기이전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