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우리청 부가46015-1128(1994.06.02) 회신문중 “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다시 회신함.
- 정정내용 :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참고로 귀하에게 부가46015-1128(1994.06.02)호로 회신해드린 내용은 우리청의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으로 현재 재무부와 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 협의중에 있으므로 해당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정정한 회신내용이 적용됨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1) 제조업자가 사무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해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주 목격하는 일이며, 또한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나, 타인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 체결되어 컴퓨터나 승용차를 별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으로 컴퓨터나 승용차를 그 서비스 제공업체나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일도 자주 목격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 매각하는 제조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 거래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세정당국의 태도가 예매한바,
① 주된 거래행위가 아니고 주된 거래 행위에 부수하는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아니므로 그 매각행위는 사업상 독립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② 주된 거래행위는 아니나 주된 거래 행위에 부수하는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므로 주된 거래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③ 컴퓨터나 승용차가 고정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④ 구입시에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동 균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견해로는 위의 견해중 1)의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없는 것이 아래 3내지 5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만 귀부의 유권적 견해를 이유를 갖추어 명확히 피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사업상 독립성 없음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로 하는바,
2) 컴퓨터나 승용차의 제조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다른 제조업자가 단순히 주된 사업수행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나 승용차를 구입, 사용후에 처분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통념으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거니와 법적으로도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독립된 당사자로서 거래할 의도로서 거래하지도 않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도 전혀 산업개념에 해당 할 수 없어 “사업상 독립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주된 거래에의 필수적인 부수거래가 아님
1)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되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 3에서 설명한 것과 종합하면 사업자가 여러 거래를 하는 경우에 각각의 거래에 “사업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상 독립성”이 인정되면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종된 거래에 대해서는 합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주된 거래로 취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효용에 맞도록 법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법 제1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3개의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거의 모든 거래가 주된 거래에 포함될 수 있을 듯싶으나, 근거법인 위 1)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 대상) 제4항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전제하에서 위의 제3호를 해석하여야만 의미있을 것입니다. 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 범위) 제1호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호도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로 모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범주에 머물고 있음을 볼 때, 위의 제3호를 “주된 사업과 필수적으로 관련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도로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자의 컴퓨터나 승용차의 매각처분은 주된 거래인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위의 2에서 예시한 제조업자의 컴퓨터 및 승용차의 매각처분은 위의 3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상 독립성”이 없어 주된 거래가 될 수 없고, 위의 4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거래”도 아니므로 그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