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캔재활용협회와 폐캔회수ㆍ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09, 1997.04.03) 을 참조. 붙임 : ※ 재경원 소비 46015-109, 1997.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속캔을 수집 중간 상인에게 납품하여 회수한 폐깡통을 제철(제강)업체로 납품케 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자로써, 나. 금속캔을 중간 상인에게 납품하면 금속캔 대금외에 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느바받은 장려금에 관한 부분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다. 장려금은 금속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환경청에 예치한 돈을 재활용 함과 동시에 다시 반환되는 돈으로써 자원의 절약, 환경보호, 쓰레기 감량을 하기위하여 일선에서 수집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