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0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 나)의 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2.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야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5, 1990.09.26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가. “갑”은 외국(이하 “A”국이라한다.)에 소재하는 단체로서 “A"국의 수출, 수입에 관한 정보수집 및 자국 상품의 선전,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우리나라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음)이며 ○○시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갑“("a"국 소재)은 「한국중요산업개황」에 관한 책자를 발간(”A"국 또는 제3국에서 인쇄)하여 “A"국에 소재하는 사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합니다. 나. “병”은 국내 사업자로서 “갑”과의 약정에 의하여 “갑”이 발간하려는 책자에 한국의 사업체들로부터 광고수주, 광고물을 제작(필름제작)하여 “갑”에게 인계하며 또한 관고료를 수금하여 “갑”에게 지불하여 합니다. 2 . 계약내용 가. “을”은 “갑”에게 원고 일체를 작성하여 인계하고 “갑”은 일정액의 원고료를 “을”에게 지불한다. 나. “갑”은 “갑”이 발간하려는 책자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국내업체로부터의 광고수주, 광고물(필름)제작 및 광고료수금 등을 “병”이 대행하게하고 광고료의 일정비율을 대행수수료로서 “병”에게 지불한다. 다. “병”은 국내의 업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물을 제작하여 “각”에게 인계하여야하고 광고료를 수금하여 “갑”에게 송금하다. 라. “병”을 대행수수료로서 광고료 수입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갑”으로부터 받는다. 마. “병”은 “병”이 광고수주 및 광고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바. 광고의 제작 오류 및 광고의뢰인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료의 미수가 발생하여 “갑”에게 지불할 금액으로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갑”이 “병”에게 지불할 수수료에게 상계한다. 사. “병”은 "병“이 수금한 광고료에게 ”갑“과 ”을“간, 또 ”갑“과 ”병“과 약정된 지불하여야 할 금액 및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갑“에게 지불한다. 3. 질의내용 가. “갑”이 국내광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광고료(실제로는 “병”이 대신 수금하여 송금함)에 대하여 1) 국내 원천 소득 해당여부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몇%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해당여부와 해당된다면 징수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인지 여부. 나. “을”및 “병”이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 또는 수수료는 계약상 “병”이 국내 광고의뢰인으로부터 원화로 수금한 광고료에서 원화로 지급받게 되는바 이 경구, 1) “을” 및 “병”이 받는 금액 또는 수수료의 영세율 해당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병”이 국내의 광고의뢰인으로부터 수금할 때에 교부하여야 할 영수증은 우엇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