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무부간세1235-1954, 1979.06.15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 제조를 위해 취득한 면세원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품제조에 사용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료를 반출한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함에 안분계산등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 일본 수출 | | 생돈(돼지)구입 | => | 도 축 | => | 골 발 | => | 정 선 육 | => | 정육 시판 | A사업장 입고 | 잔 여 육 | B사업장 반출 사용 [질의]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공통 매입액 안분계산시 다른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 소비할 면세원재료를 반출하는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 공통분 안분계산은 사업장별 계산으로 반출하는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