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ㆍ용역 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 이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실내체육관을 임대하여 전임직원 및 사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비젼선포식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주관하면서 통일적인 복장을 통해 일체감 조성과 조직을 단결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임직원들에게만 티셔츠와 쟈켓을 구입하여 지급한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임직원의 개인적 선물대로 보아 부가세법 제6조 3항에 의거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 공급의 의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직구성원의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높여주므로서 조직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행사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는 복리후생적 차원의 지급으로 보아 개인적공급의 의제로 처리하지 않음이 마땅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