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2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629, 1991.12.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개요 ○○도 ○○시 ○○동 542-7 소재 (주)○○(이하 "폐사")는 미국 Delaware주 법인인 ASCK, Inc (산화방지제, UV안정제, 성형제등 각종 첨가제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Great Lakes Chemical Corporation의 100% 자회사)가 1996. 04. 17. 회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내국법인인 (주)○○회사(이하“○○”)와 합작하여 설립한 외투법인입니다. 폐사의 주된 사업목적은 각종 산화방지제, UV안정제 및 성형제등의 폴리머첨가제(이하 “폴리머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업입니다. 각종 첨가제제조 및 판매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은 폐사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폴리머첨가제를 생산하여 왔던 자신의 ○○공장내의 자산ㆍ부채ㆍ종업원등을 아래에 상술한 바와같이 폐사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그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폴리머제조업의 양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은 폴리머제조업에 공해졌던 토지, 공장용건물, 창고등 부동산과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타 기계장치등의 동산, 지적재산권, 인허가사항, 영업권등을 폐사에 양도(편의상 "영업양도"라함)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업원도 폐사로 전출되게 됩니다. 나. 이 건 영업양도 계약을 구체적 내용 앞서 언급드렸듯이, ○○은 이 건 합작계약에 기한 현물출자와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폴리머첨가제 제조업과 관련된 토지, 공장건물, 기계등 모든 유ㆍ무형 자산 및 거기에 종사한 종업원 및 인사조직까지 폐사에 포괄 양도하게 됩니다. 다만 ○○은 폴리머제조업이 영위되었던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면적의 약 20%정도이 면적; 이하 “임차부분”)에서 영업양도의 대상사업인 폴리머첨가제 제조업이외에도 도료첨가제 제조업 (이하 “도료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도료첨가제조업이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경우, 매출액기준으로 약 39.3% 자산기준(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으로 약 11.5%였습니다. ○○은 ○○공장전부를 폐사에게 양도하되, 도료첨가제생산라인을 타공장으로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약 9개월간) ○○공장의 임차부분을 폐사로부터 임차하여 도료첨가제 제조업에 계속 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의] 이 건 합작투자 및 영업양도계약 (이하 “이 건 계약”)에 따라 폐사와 ○○이 행할 폴리머제조업의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 사업양도 」 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을 구성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1 : 법 시행령 (이하 “령”) 제17조 제6항의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양도가 구성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내에서 수행되는 사업 전부 (예: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이 수행된 경우, 그 두 종루의 사업 전부)가 양도되어야 함. 그러나, 이 건 제약의 경우, 폴리머첨가제 제조업과 도료첨가제 제조업이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장에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폴리머첨가제 제조업만이 폐사로 양도됨. 따라서 이건 제약을 령 제17조 제2항가 정의한 사업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동지 : 귀청 예규 부가 46015-2188, 1995. 11. 21). 이유 2 : 이 건의 경우, ① 공장 일부는 합작계약에 따라, 나머지 일부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시차를 두고 양도된다는 점과 ② 폴리머첨가제 제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가 포괄 양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해 사업을 위하여 발생시킨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전혀 양도되지 아니함. 그렇다면, 가사 ○○이 ○○공장에서 폴리머첨가제 제조업만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폴리머첨가제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동질성을 유지한 채로 포괄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을설 :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이유 1 : 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장』이라는 문언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장소에서 영위한다면, 개념상 사업장은 둘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런 논리하에서는, ○○의 ○○공장내에는 폴리머첨가제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과 도료첨가제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었음. 그렇다면, ○○이 폴리머첨가제 제조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이상, 사업장별로 그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양도되어야 한다는 령 제1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재무부 예규 (소비 22601-627, 1986. 07. 26) 역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만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을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 이유 2 : 이 건 계약의 경우, 합작계약에 기한 현물투자와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폴리머첨가제 제조업 내지 그를 위한 사업장이 시차를 두고 폐사에게 양도되는 것은 사실임. 대법원판계 (79누432, 1980.09.24)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매매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장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동 P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바꾸어 말하면, 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여러 개의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를 양수하였으며,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가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함. 왜냐하면, 어느 경우이든 ○○의 자산이 폐사로 양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임. 요컨대, 이 건의 경우, 비록 ○○의 폴리머첨가제 제조업 관련 자산이 시차를 두고 폐사로 양도되고 또한 그 양도가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의 형식을 빌어 이루어지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의 폴리머첨가제 제조업이 폐사로 포괄양도된다는 점에서 이를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음 이유 3 : 당초 귀청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양도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 그러다가 1994년 불합리한 예규 및 행정관행 개선시 귀청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가 양도ㆍ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는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폐사로 전혀 승계되지 않더라도, ○○의 폴리머첨가제 제조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폐사로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