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23, 1995.01.14)을 참조. 2. 또한 당해 공동구매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경우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123, 1995.01.14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압착식용유업 중앙회)에서 회원의 복리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구매.공급시에 수수료로 징수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상품구입 및 공급경로 | 제조회사 | | 중앙회 | | 시ㆍ도ㆍ지부 | | 회원(소비자) | | | | | (1) 거래계약은 제조회사와 중앙회간에 계약체결함. (2) 시.도.지부는 중앙회 산하 각시도 지부임. (3)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임. 나. 수수료 징수 및 대금지불형태 | 제조회사 | | 중앙회 | | 시ㆍ도ㆍ지부 | | 회원(소비자) | | 110원/개 | 92원/개 | 88원/개 | ※ 단가는 부가세 포함 단가임 (1) 세금계산서 발행:제조회사에서 회원(소비자)에게 88원(VAT 포함)으로 발행(* 실제적으로 소비자는 개당 110원에 구입하면서 8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2) 회원(소비자)업소는 과세특례자이므로 약 2만 업소에 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3) 소비자는 물품 구입 청구시 개당 110원(중앙회 수수료 4원 시.도.지부 수수료 18원을 포함)을 시도지부에 납부 시.도.지부는(중앙회수수료 4원 포함) 92원을 중앙회에 납부 중앙회는 월별 마감하여 제조회사에 일괄 물품대금 결재(개당 88원)함. <유통경로도> 가) 세금계산서는 제조회사를 대신하여 중앙회에서 2부 발행 1부 제조회사 1부 각 시.도.지.부로 송부(88원/개당) 나) 소비자(회원)는 각 시.도.지부에 물품주문 및 대금지불(수수료포함 110원/개당) 다) 각 시.도.지부는 중앙회에 일괄 상품 주문 및 대금지불(수수료포함 92원) 물품을 제조회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실물이동 라) 중앙회는 각 시.도.지부에 출고요청(서면 및 유선) 및 제조회사에일괄대금결재(월단위) [질문] 가. 상기와 같은 유통경로로서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면세 가능 여부 및 적법성 여부. 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상기와 같이 발행시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