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공사가 자동차 견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사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38, 1994.05.23 )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업무 : 당 공사는 ○○직할시가 100%출자한 지방공기업법상의 법인으로 시의 대행사업인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업무및 공용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래의 내용에 의한 당사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직할시로의 무상공급인지 여부를 알고자 함. -당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것이며, 각 구청별로 분산되어있는 업무의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 공사에서 대행토록한것임. -대행협약서에 의해 시로부터 무상으로 차량 및 인력지원을 받으며 이의 유지를 위해 월 2회 유지비를 (비용 부담임) 지원받고 있으며 연말에 손실분을 시보조금(○○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으로 받고 있음. -불법 주.정차는 시의 적발에 의해 견인할 수 있으며, 견인료는 시산하 구청으로 모두 수납되고, 당 공사가 수납하지 않음. ○당사의 의견 : 당사는 인력 및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견인업무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시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 부가46015-1038, 1994.05.23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공사가 자동차 견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