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시 면세되나,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830, 1997.04.17)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830, 1997.04.1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내용 (1) 건축제도기능사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2) 법인을 설립하여 (3) 건축설계업체 및 건설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하여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나. 사업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 (1) ‘국심94서 5251, 1995.03.15’ 의 결정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ㆍ건축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2) 이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