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997.05.12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업체 포함)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 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업체가 자사 신용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직영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은 매출 기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회사 가맹카드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임대매장의 매출은 당사매출이 아니고 단순히 카드매출 대행 하여(상기 임대매장의 카드매출 대행을 하여 줌으로써 카드매출부분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단순히 당사 발생부분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모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대매장의 카드매출부분은 실임대매장의 매출로써 단순히 카드 매출대행은 당사매출이 아님.
(을설)
- 갑 설의 카드매출 대행수수료를 기표하고 실질 매출이 발생한 임대매장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서를 증빙 첨부함으로써 당사의 매출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병설) 임대매장의 카드매출부분은 단순히 카드매출대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발생이 되었기에 임대회사는 카드매출만큼 매출기표하고 임차인은 카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각자매출을 기표하여 대행수수료는 매출이익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