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의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라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관리회사에 종사하는 주택관리사임. 우리회사가 금번 신규아파트단지를 수탁관리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협의중에 있음. 귀청에서는 주택관리업체에서 아파트관리위탁용 역시 위탁수수료 외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과세방침이라는 최근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질의함. 1.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단지를 위ㆍ수탁계약한 후 관리소장 외 관리요원을 업체직원신분으로 채용하여 아파트단지에 파견하고 관리소운영은 소장명의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관리업체에 지불하고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관리소자체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서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인건비에 대해 주택관리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2. 일설에 의하면 위탁관리인 경우 인건비 외에 자체에서 집행하는 소모품비 등 제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용역의 범위는. 3.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경우는 관리소 관리요원을 회사직원신분(계약직 연봉제)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회사규정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법정복리후생비 및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계획인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귀청의 견해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상기 "1"항으로 관리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추가부담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 4. 위탁관리의 경우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등록대상이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6, 2000.8.5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