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자가 주도하는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