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지급받아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6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자가 주도하는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