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부가22601-389,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 부가22601-389,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이 사업양수도 계약서없이 타인에 양도하였고 이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매매와 무관하게 동일인이며 임태차계약서가 매매당사자간에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 그러나, 건물양도자는 거래발생일로부터 약 02월 후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건물양수인은 약 06월 후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양수도 계약이 없었습니다.
[질의]
○ 이 경우에도 동 부동산매매에 따른 거래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세법제6조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세과세 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