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2,1997.03.22)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632, 1997.03.22
1.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었던 사업자가 착오로 이를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시행령 제 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
국세기본법 제45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