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0, 1995.06.0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00, 1995.06.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 ○○구 ○○동 ○○번지
나. 업태.종목 : 음숙. 여관. 레스토랑
다. 소유자: 갑
라. 임차자: 을
상기 내용에 있어 ‘을’이 ‘갑’소유인 여관과 레스토랑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1994년부터 여관.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은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갑’의 명의로 ‘을’이 신고 납부 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사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1996.03.31)까지 ‘을’한테는 여관. 레스토랑업으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갑’한테는 기존에 ‘을’이 ‘갑’의 명의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주고 부동산 임대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을’이 부과받게 될 부가가치세 중에서 기존에 ‘을’이 ‘갑’의 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