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급약정에 의하여 토사석 채취 및 사석생산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산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도급약정에 의하여 토사석 채취 및 사석생산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산업 중 토사석채취업(한국산업분류코드141)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4를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전문건설업(수중, 토공, 비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05.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 아산사업소의 피토제거 및 사석생산
○ 공사를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토사석생산에 관련된 용역만을 제공하여 그 용역대가에 대하여 공사기성금으로 공사대를 수령하려고 함. 그리고 당사는 당 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요청 필요서류인 지점설치등기(산재신고시 필요서류 중 지점설치등기부등본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사본 요구)를 하여 산재성립신고를 하고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임.
○ 위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를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사업자등록증 신청 유무 여부.
아 래
(제1안)
- 본점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지점설치등기 등에 관계없이 당 법인과 같은 건설업인 경우 토사석생산에 대한 용역만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기성금으로 받는 공사현장으로 보아 그 법인의 본점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첨부: 국심88서207 유사내용 참조).
(제2안)
- 지점설치장소 및 토사석생산에 대한 용역제공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지점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또는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4)의 사업장으로 보아 토사석생산에 대한 용역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성금으로 받는 하도급업체도 현장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4 【토사석채취업의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