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의 무납부 경정처분시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귀사가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2차변경계약(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사유 당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내지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택지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에 의거 공사준공연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A공사와 1997.7.24.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준공예정일인 1999.12.31.까지 계약체결하였으나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당해 용역을 당초 설계된 항목당 용역기준단가를 일부조정(감소)하여 용역기간을 2000.12.31.까지 연장하게 되었음. 2. A공사의 내용 및 변경 여부 당사는 A공사와 1999.12.7. 증액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이 없이 추후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단순히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을 명시하여 계약변경을 합의하였으나, 현재 A공사의 의견은 본 계약변경이 "재경부소비46015-13, 1999.1.18."에 의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부분의 계약변경이라는 의견이며, 당사는 본 증액부분은 "재경부소비46015-13, 1999.1.18."에 의거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과세부분이라는 의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