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하주차장 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두사람이 공동(지분 5:5)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하던중 "을"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초 "갑"과 "을"은 일반과세자로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을"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동이 없습니다(공동사업자중 대표자 명의만 정정됨). 이러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건물부분)양도에 대하여 "을"은 "병"에게 동일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