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기계 매각후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미신고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9, 1988.09.16)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69, 1988.09.16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각처분(1995.08.09) 하였는바 그 당시 건물매입자(일반과세자)에게 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필한 후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 이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수 있는지의 여부(단,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와 만약 가능하다면 가산세 문제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