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9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가 전염병예방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1항에 해당하는 대상처에 청소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을 경우 청소 용역비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9조(전염병환가등의 청소ㆍ소독 대상 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 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84ㆍ9ㆍ3, 99ㆍ8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ㆍ벌레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84ㆍ9ㆍ3> [별표 2] <개정 94ㆍ9ㆍ12> 전염병환가등의 청소ㆍ소독의 대상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분뇨,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 또는 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환자가 사용한 식기, 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깔기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변소,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환자가 사용한 식기, 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깔기,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깔기등 바.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 또는 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깔기, 기구, 벽등 사. 서족이 서식하거나 통행하는 장소 아.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인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 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등 나. 기타 모기의 발생 및 서식이 용이한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별표 3] <개정 84ㆍ9ㆍ3, 99ㆍ8ㆍ28> 청소 및 소독과 쥐ㆍ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각종 물건을 수집하여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 독 가. 소 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물건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증기소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자비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기타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쥐ㆍ벌레 등을 없애도록 하는 조치 가. 서식장소를 완전히 없애 산란 또는 어미벌레등이 서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애벌레 또는 어미벌레등의 발생이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쥐잡기, 벌레잡기용 약제를 사용하여 쥐ㆍ벌레등을 없애야 한다. 라. 쥐ㆍ벌레등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의 찌꺼기등을 없애야 한다. 마. 기타 쥐ㆍ벌레등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