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와 M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체이며 당사는 토목건 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와 M건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동시행하며 당 사시행지분은 10%, M건설 시행지분은 90%이며 시공은 당사에서 모두 하기로 약정되었음.
(질의사항)
- M건설의 시행지분 90%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당사 공급금 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인지 면제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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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