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경감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하였으나 사업장의 이전을 이유로 추징당하였음.
- 그러나 건설기계임대업의 경우 차량관리(보험, 납세, 검사 등)를 위해 주거소 가 아닌 중기지입회사에 사업장을 두기 때문에 사업장의 이전은 매출액의 증 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 왜냐하면 이 경우 사업장의 이전은 지입회사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이고 이와 는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들은 각자 거래처를 선정하여 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 기 때문임.
- 만약에 음식숙박업이나 일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사업장의 변경은 매출액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당사같이 관리전문업체에 납세관리 등을 목적 으로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경이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금액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음.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경감적용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법 제1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각 과세기간 대비 1998년 각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전기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하며, 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의 업종별 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8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69,1999.08.24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