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 점포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_2509, 1993.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_2509, 1993.10.22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강서구 화곡동에 기존연립 세대당 21평짜리를 멸실하고 16세대를 재건축하여 8세대는 기존세대가 다시 입주 할 경우 (세대당 평수는 동기 평수가 32평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