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_2509, 1993.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_2509, 1993.10.22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강서구 화곡동에 기존연립 세대당 21평짜리를 멸실하고 16세대를 재건축하여 8세대는 기존세대가 다시 입주 할 경우 (세대당 평수는 동기 평수가 32평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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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