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A사업장)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물 A, B 2동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질의1) 본인의 B건물은 수급전력의 용량부족으로 본인의 A건물로부터 전력을 끌어와서 B건물의 세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이럴 경우 B건물의 세입 자에게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A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것인 지 아니면 B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것이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2항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 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볼때, 본인의 A 건물로 공급받은 전력을 본인의 B건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그 전기사용량에 대한 금액은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 한 것에 해당되어 A가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A건물의 전기 를 사용한 B건물의 세입자는 그 전기사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B에서 받 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 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 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볼 때, A건물 사업자는 본인을 명의자로 공급받은 전력을 B건물의 세입자에게 사용토록 하였다면 A건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B건물의 세 입자에게 교부해 주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