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7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A사업장)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물 A, B 2동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질의1) 본인의 B건물은 수급전력의 용량부족으로 본인의 A건물로부터 전력을 끌어와서 B건물의 세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이럴 경우 B건물의 세입 자에게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A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것인 지 아니면 B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것이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2항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 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볼때, 본인의 A 건물로 공급받은 전력을 본인의 B건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그 전기사용량에 대한 금액은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 한 것에 해당되어 A가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A건물의 전기 를 사용한 B건물의 세입자는 그 전기사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B에서 받 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 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 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볼 때, A건물 사업자는 본인을 명의자로 공급받은 전력을 B건물의 세입자에게 사용토록 하였다면 A건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B건물의 세 입자에게 교부해 주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