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축산용 지붕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축산용 지붕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하기품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라 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기
가. 문의 품목재질 : ultra violet poly ethylene terephtha late (P.E.T resin)
나. 문의품목 용도 : P.E.T의 재질이 투명함으로 축사 운동장 및 축분건조장에 태양열을 투과시키는 데 사용.
다. 문의 품목 효과
(1) 축사 운동장의 태양열 투과로 지표가 살균됨
(2) 축사 운동장 및 축분건조장을 매일 청소해야함의 불편을 태양열투과로 지표가 건조되어 축분을 연중 1-2회 정도만 치워도 됨.
(3) 축분건조장 및 축사운동장에 톱밥을 깔아 축분이 톱밥과 혼합되어 태양열 투과로 발효되고, 건조된 축분은 원예용 유기질 비료로 최적합함.
(4) 축분 및 축뇨의 외부유출억제로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함.
라. 문의 법규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항 라호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 제4항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4 : 37번, 38번 42번, 43번, 45번, 46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