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중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에서 공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관장이 착오로 인하여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중에 세관장으로부터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4.4.6 교환기를 수입하기위하여 I/L등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86,021,070 VAT : 8,602,107)를 수취하였음.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란에 본점사업자번호로 기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지점사업자번호로 수취하였음
○ 그러나 그 제품의 매출은 본점사업장에서 행하여졌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본점사업장에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음.
○ 1995.12월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소명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발견하여 착오임을 통보하였음.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사태임.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탈법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착오인 경우 본점사업장으로 매입세액환급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는 매입환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제70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와 경정기관이 본점관할세무서인지 지점관할세무서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