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재부무 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무 부가46015-45, 1993.03.15 1. 질의내용 요약 ○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확정의 시기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축건물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여부. <갑 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신출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 유> 공사기간중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용면적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 사용면적 자체를 확정할 수 없으나 신축건물을 준공을 하게 되면 총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을 설> 과세사업(예:임대업)을 “개시하는 날” (예: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한 날 - 통칙 5 - 1- 11 ... 13 참조) 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거나 면세사업(예:금융업)에 “전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 유> 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소비하는 날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교, ② 갑설과 같이 신축중이 건물의 준공시를 확정되는 날로 보면 신축건물의 총연면적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얼마만큼 임대할 것인가(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해석 소비 22601- 97, 1989. 01. 27 참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